행정사 시험 과목

행정사 시험 과목

행정사 시험 과목 일부분과 공무원 시험 과목이 많이 겹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연습 삼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 시험  과목은 무엇이 있는 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행정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 한 분들만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2차 시험까지 모두 합격해야 행정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4월 말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 지며 시험은 6월 초에 시행되고, 7월 초에 합격 여부가 발표 됩니다. 2차 시험은 7월 말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 지고 10월 초에 시험이 있으며 12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행정사 시험 과목

그럼 행정사 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 1차 시험 과목

행정사 1차 시험 과목은 3가지 입니다.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입니다. 각 과목은 25문항 씩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75분(9시 30분~ 10시 45분)입니다. 3과목 같은 시간에 출제되기 때문에 75문제를 75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문제를 1분 동안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느낌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과 비교하면 시간이 약간 널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과목은 과락이 40점이고,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세 과목 중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라면 나머지 두 과목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불합격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에 35점이고 행정법과 행정학개론이 모두 100점이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더라도, 불합격입니다. 이와 달리 민법이 50점이더라도 행정법과 행정학이 65점씩이라면, 과락을 모두 피하고 평균 점수가 60점이므로 합격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 과목

행정사의 2차 시험 과목은 민법(계약 관련 내용),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총 4가지 과목입니다. 과목이 많아보이긴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민법도 계약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고,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으로 나눠져있지만, 알고보면 행정법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2차 시험도 각 과목의 과락 점수는 40점이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입니다. 

행정사 시험 공부 자료 제공

행정사 시험 공부 자료 모두를 제공해주는 곳을 찾아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는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정학 자료는 정말 좋은 곳을 찾아냈는데요. 바로 모닝스터디라는 곳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모닝스터디로 이동하셔서 고퀄리티 행정학 자료와 문제풀이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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